곡성군은 지역 화폐인 심청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해 12월 20일까지 5주간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하고, 주민신고 사례 및 고액·반복 결제와 같은 고위험군 사례를 분석한 뒤 대상 점포를 현장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행업 등 등록 제한 업종 운영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 행위가 적발되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법 위반 조사에 불응하거나 방해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는 수사 의뢰 등 추가 조치도 이뤄질 예정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해 가맹점 및 사용자 준수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며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상품권 제도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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