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 공개 제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동시에 실시하게 되며, 이를 통해 공개 대상자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간접 제재 방식이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 범위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 기한 등이 포함된다.
도는 2006년부터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2024년 현재까지 명단을 공개한 체납자는 총 3155명(개인 2280, 법인 875)이며, 올해 신규로 공개하는 체납자는 총 506명(개인 334, 법인 172)이다.
전체 체납액 규모 별로는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283명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해 가장 많고, 3000만~5000만원이 98명, 5000만~1억원 80명, 1억원 이상은 45명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자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19명 27%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 72명, 건설․건축업 71명, 부동산업 60명 등의 순이고, 체납 사유 별로는 부도·폐업 177명, 담세력 부족 153명, 납부 태만 59명 등의 순이다.
전체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로는 20대가 4명(1%), 30대 22명(7%), 40대 68명(20%), 50대 103명(31%), 60대 이상이 137명(41%)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 다음, 10월 31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명단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한편 이번 명단 공개 사전 안내 대상 중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불복 절차 및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경·공매 등으로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소명 자료 제출 기간 명단 공개에 대한 부담을 느낀 체납자 32명이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해 공개 명단에서 제외됐다.
박시홍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고의적으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출국 금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청 체납 처분 위탁 등 강력한 행정 제재와 체납 처분을 통해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액 체납자 명단은 경북도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명단 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 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해 납부자의 권익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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