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달 2~6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접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성서 기자
입력 2024-11-21 09:00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올해 5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신청부터는 뿌리·중견기업의 허용범위가 확대 적용돼 300인 이상 제조업 중 뿌리업종이면서 본사 또는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견기업이면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본사가 비수도권에 소재해야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했지만 신청 범위를 늘린 것이다.

  • 글자크기 설정
  • 비수도권 뿌리업종 중견기업 신청 가능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올해 5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3만3803명 4회차와 동일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2만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이다.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2만명의 탄력배정분을 적극 활용한다.

이번 신청부터는 뿌리·중견기업의 허용범위가 확대 적용돼 300인 이상 제조업 중 뿌리업종이면서 본사 또는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견기업이면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본사가 비수도권에 소재해야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했지만 신청 범위를 늘린 것이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현장 수요 증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허가서 발급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외국인력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다음달 12일 발표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은 12월 20~24일, 농축산업·어업·건설업·서비스업은 26~31일 진행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