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풀리는 듯했던 가계대출…추가 조치는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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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4-11-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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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은행 여전히 다각적 제한…주주환원 확대 방침도 변수

서울 시내에 설치된 주요 은행 현금인출기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에 설치된 주요 은행 현금인출기. [사진=연합뉴스]
이달 들어 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 제한조치를 일부 완화했지만 은행권의 높은 대출 문턱은 연말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은행권에서 별다른 추가 조치가 발표되지 않은 데다가 지주사 주주환원을 확대하기 위해 자산건전성 지표를 관리할 필요성이 증대됐기 때문이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현재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모두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모기지보험 가입을 제한하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에 더해 생활안정자금 용도의 주택담보대출도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더해 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비대면 가계대출 상품 판매를 일부 또는 전부 중단하고,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도 제한했다. 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대 30년으로 축소(KB국민은행은 수도권에만 적용)했고,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도 중단했다. 유주택자 또는 다주택자의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취급도 일부 제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은행별로 상황에 따라 △전세대출·신용대출 한도 △유주택자 전세대출 취급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신규분양주택 전세대출·입주대출 취급 등을 다양하게 제한하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부터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허용하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가계대출 빗장을 살짝 풀었다. 그러나 이후 KB국민은행의 추가 조치나 다른 은행들의 가계대출 정책 완화 움직임은 나오지 않았다.

은행권 안팎에서는 이와 같은 은행의 가계대출 제한 조치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은행만 관련 조치를 완화하거나 가산금리를 낮추면 해당 은행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쏠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지주사들이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방안을 마련해 주주환원을 강조하고 나섰다는 점도 가계대출 문턱을 낮추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앞서 KB·신한·하나·우리 등 국내 4대 금융지주는 보통주자본비율(CET1 비율)을 기준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각각 밝혔다.

핵심 건전성 지표 중 하나인 CET1 비율은 분자에 보통주 자본을 위험가중자산(RWA)으로 나눈 값이다. 4대 금융지주는 이 수치를 13~13.5% 수준에서 유지하려 하는데, 위험가중자산이 커질수록 CET1 비율은 낮아진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4대 금융의 CET1 비율은 △KB 13.85% △신한 13.13% △하나 13.17% △우리 12.0% 등이다. 따라서 이 비율을 목표치 이상으로 관리해 주주환원을 강화하려면 위험가중자산을 줄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은행들은 무리하게 여신 규모를 확대해 CET1 비율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이득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은 금융지주사의 주력 계열사인 만큼 금융그룹의 각종 움직임에 앞장서야 한다”며 “주주환원 강화를 위한 CET1 비율 관리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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