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회의 시작 약 30분 만에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AI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산업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 사항과 AI 윤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오픈AI 등 해외 대형 AI 기업이 국내에서 영업할 때는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으며, AI 기반 영상이나 사진에는 워터마크를 넣도록 규정했다.
또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과 관련한 AI 기술은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해 정부가 관련 사업자에 신뢰성·안전성 확보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단통법 폐지안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병합했다.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야당 안에 들어있던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조항은 이용자 거주지, 나이,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만 금지하고 가입유형(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이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는 규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모든 국민이 차별·배제 없이 정보기술 혜택을 누리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디지털 포용법', 마약류 사용·제조·매매·알선 등의 정보를 불법이라 명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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