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부적절한 수의계약, 지방의원의 민간 활동 내역 미제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년여간 지방의원이나 가족 또는 그들이 소유하거나 대표자인 업체와 약 31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이 부적정하게 이뤄졌다.
지방의원이 임기 개시 이전에 본인이 활동했던 민간 업무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도 전체 518명의 의원 중 308명에 달했다.
11개 의회에서는 관용차 등을 공적 목적이 아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한 정황도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수의계약 체결,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위반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에 통보해 추가 조사·확인을 통해 징계·과태료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지방의원이 본인과 관계된 특수관계 사업자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 이해충돌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내년 상반기 모든 지방의회에 배포하고, 위반 행위를 예방할 방침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지방의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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