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 송금' 사법리스크 여전...이화영 2심 선고에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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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4-11-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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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41125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4.11.25[사진=사진공동취재단]


공직선거법 혐의에서 유죄를, 위증교사 혐의에서 무죄를 각각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앞으로 3개 재판 1심을 남겨두고 있다. 이 중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해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 선고를 먼저 앞두고 있어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다음 달 19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 선고 기일을 연다. 당초 이 사건은 29일 오후 2시 선고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이를 3주 뒤로 연기했다. 

수원고법 관계자는 "이 사건 선고기일이 연기된 사유는 확인할 수 없지만 통상 재판부가 선고 전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선고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에서 3억3400만여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400만여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다음 달 19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나오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된 법원의 사실심은 모두 끝나게 돼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재판 진행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재판은 본격적인 공판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 측 증거기록 열람 등사 및 기록 검토로) 공판준비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건 처음 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표 대북 송금 재판은 이 전 부지사에게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맡고 있다. 이에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지 여부가 향후 이 대표 재판에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 출신인 한 변호사는 "대북 송금 사건은 이 전 부지사와 이 대표 증거 기록이 거의 비슷할 것 같아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전 부지사 항소심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가 더 주목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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