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박지원 하이브 전 대표와 박태희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CCO)를 비롯해 템퍼링 의혹을 제기한 디스패치 기자들을 고소했다.
민 전 대표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박 전 대표, 박 CCO를 정보통산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디스패치 김지호, 박혜진 기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어 "지난 4월 이래 피고소인 박 전 대표와 박 CCO는 불법 취득한 사적 대화에 허위사실을 더해 민 전 대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적극 활용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디스패치 소속 두 기자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탈출을 빌드업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해당 보도에선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자신의 확성기로 활용했다며, 라이브 방송과 멤버 하니의 국정감사 출석 사실을 이미 인지했다고 전했다.
또한 민 전 대표가 템퍼링 논란의 중심인 D사 실소유주를 만났다면서, 그가 지난달 "어떠한 곳과 접촉하거나 의견을 나눈 적 없다"고 한 발언을 꼬집었다.
다음은 민희진 측의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민희진 전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언론 소통을 담당하고 있는 마콜컨설팅그룹입니다.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 전 대표이사 박지원,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 박태희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디스패치 기자 김지호, 박혜진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하였습니다.
지난 4월 이래 피고소인 박지원, 박태희는 불법 취득한 사적 대화에 허위사실을 더하여 민 전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디스패치의 김지호, 박혜진은 기자로서 위와 같은 의도를 충분히 인지하였으면서도 민희진 전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기사화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김지호, 박혜진은 오늘도 진실과는 전혀 다른 기사를 작성하였고, 아무런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에 본인들의 추측을 더하여 허위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고소를 계기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고소인들의 심각한 거짓과 기망이 밝혀지고,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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