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경매 넘어간' 정준하, 이의 신청…"지연손해금 24%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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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원 기자
입력 2024-12-0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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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방송인 정준하(53)가 주류유통업체와의 대금 문제로 30억원대 강남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간 것과 관련해 청구이의소장과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했다.

3일 YTN 보도에 따르면 정준하 측은 대금을 갚지 못해서가 아니라, 불합리한 지연손해금 청구로 인한 갈등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밝혔다. 또한 정준하는 이에 대해 청구이의소를 제기했으며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하는 지난 2018년 11월 새로운 식당 개업을 위해 한 주류 유통업체로부터 2억원을 40개월 무이자로 빌렸고, 2019년 1월부터 2년 동안 매달 500만원씩 상환했다. 그러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져 업체에 유예를 요청했고, 25개월간 상환을 일시 중단했다. 이후 올 6월 말 전액을 모두 갚았는데, 얼마 후 경매가 들어와 법원에 가서 경매 신청 서류를 봤더니 공정증서에 지연손해금을 연 24%로 책정해 놓았다. 이는 정준하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한 것이라는 게 정준하 측의 주장이다. 이에 정준하 측은 법적 대응을 했다.

정준하도 해당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지연손해금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바로 갚았을 것"이라며 "돈이 없어서 안 줬겠나, 부당한 요구에 응할 수 없어서 소송을 걸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정준하가 소유한 서울 삼성동 집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해당 아파트는 정준하와 그의 부친이 지난 2005년 5대5 지분 비율로 취득했으며, 경매는 정준하 보유 지분의 절반에 대해서만 이뤄지며 1차 매각 기일은 이달 10일로 예정돼 있다. 이 아파트의 최근 시세는 36억~37억으로 알려졌다. 채권자는 한 주류 유통 도매업체로, 정준하로부터 2억3000여만원을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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