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로 내란죄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죄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이날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고발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직권남용·내란·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의장 모욕 등 혐의로 대검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김 전 장관을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외에 다른 피고발인들은 출국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향후 본격 수사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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