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결론 짓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출국금지가 이뤄졌는데 이 역시 심 총장의 이 같은 판단이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고발이 접수된 사건을 경찰에 이송하지 않고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워 향후 수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전날 노동당·녹색당·정의당 등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조국혁신당 등은 전날 국수본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 총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내란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검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비상계엄 사건을 동시에 수사 진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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