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尹 내란 혐의' 고발 직접수사 지시...공공수사 1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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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12-0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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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우정, 윤 대통령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수사개시 가능 판단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야당이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결론 짓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출국금지가 이뤄졌는데 이 역시 심 총장의 이 같은 판단이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고발이 접수된 사건을 경찰에 이송하지 않고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워 향후 수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전날 노동당·녹색당·정의당 등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조국혁신당 등은 전날 국수본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 총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내란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검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비상계엄 사건을 동시에 수사 진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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