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여부를 두고는 "향후 수사 계획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없다"면서도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상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본부장은 윤 대통령 신병 확보 시 구속영장에 내란 혐의를 적시하느냐는 질문에는 "내란죄는 직권남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며 "증거에 의해 혐의가 소명되거나 입증된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포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은 법령상 재임 중 불소추 특권을 가지지만 내란죄는 예외에 해당된다.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가 적용되면 즉시 체포도 가능하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이첩요청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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