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국 상고심 선고 예정대로 12일 진행...선고 전 모든 가능성 열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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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12-0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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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조국 사건, 전산상 기일 변경 없어"...12일 유죄 나오면 조국 의원직 박탈·즉시 수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오는 12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상고심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선고기일 전까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조 대표 사건은 아직 전산상 기일 변경에 관한 입력이 없다"면서도 "선고기일 전까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돼 앞서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 대표는 1, 2심 선고를 인정할 수 없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를 오는 12일로 결정했다.

만약 조 대표가 12일 선고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선고 직후 의원직을 잃고 즉시 수감된다.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도 상실하기에 대표직에서도 물러난다.   

앞서 지난 4일 조 대표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케이앤씨,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 대표 측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정국이 혼란하기에 정당 대표로서 사태를 우선 수습해야 한다는 이유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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