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쓰면 집중력·기억력 오른다? 공정위, 바디프랜드에 과징금 4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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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4-1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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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제품사용설명서에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고 표시한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2021년 3~9월 아제라 플러스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제품사용설명서에 자사의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에 대해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 '집중력 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표시했다.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 물리적인 마사지와 바이노럴 비트가 적용된 피아노 연주곡, 자연의 소리 등을 결합한 안마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다. 특히 소비자들은 바이노럴 비트와 같이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까지 알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를 더 깊게 신뢰하게 돼 실제 효과가 있다고 오해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또 바디프랜드는 자신의 홈페이지, 블로그,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아제라 플러스 안마의자를 광고하면서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더해져 출시된 안마의자라는 점을 주요 특징으로 홍보했다. 이 광고와 이 사건 표시를 함께 접한 소비자들은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다른 안마의자와 차별화돼 집중력·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인식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의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했다.

박선정 제조업감시과장은 "광고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사용설명서에 추가적으로 기재하는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거짓·과장된 정보를 생산하는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유사한 형태의 법 위반행위 발생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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