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 발생 농가 91% 방역 미흡…보상금 최대 3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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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4-12-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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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가 12곳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지난 9월 럼피스킨이 발생한 경기도 여주시 한우농가 주변에서 방역차가 인접 농장 방역을 하고 있다
지난 9월 럼피스킨이 발생한 경기도 여주시 한우농가 주변에서 방역차가 인접 농장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럼피스킨이 발생한 소 사육농가 23곳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91%인 21곳에서 방역 수칙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의 위반 사항은 백신 미접종과 소독 미실시, 신발소독조·차량소독기 미설치 등이다. 농식품부는 방역 수칙 위반에 따라 농가별로 살처분 보상금을 5∼30% 감액해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농식품부는 농가 12곳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사례를 확인했고 과태료 2150만원을 부과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발생 농가의 관련 규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보상금 감액,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등을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럼피스킨은 철저한 백신접종과 매개곤충 방제·소독으로 예방이 충분히 가능한 가축전염병"이라며 "농가에서는 발생 농가의 미흡 사례를 참고해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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