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덕수 피의자 소환 통보..."거부 시 강제수사 포함한 법적 절차 신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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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12-1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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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수사본부, 한덕수 포함 국무위원 등 11명 출석 통보...출국금지 조치는 미정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본부(국수본)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10일 국수본은 지난 3일 비상 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한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총 11명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수본은 이 중 1명이 소환조사에 응했다고 밝혔다. 

출석을 요구받은 인물 중 최고위급인 한 총리의 경우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 총리는 지난 3일 밤 긴급 소집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요구를 승인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에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야당으로부터 내란죄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조치됐다. 

국수본은 이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해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임을 밝혔다. 다만 전날 출국금지 조치된 윤 대통령과 달리 한 총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을 포함해 국무위원들이 줄줄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에 소환 조사를 받게 되면서 당분간 국정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장관급) 19명 등 총 21명으로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는 각각 11명, 8명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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