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더 받으려면…IRP·ISA로 연말정산 '벼락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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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4-12-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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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RP 세액공제 한도 700→900만원으로…최대 148만원 환급 가능

  • ISA 환급금 300만원 더하면 세액공제 한도 1200만원으로 늘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올해 달력도 이제 한 장밖에 남지 않았다. 연말연초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연말정산'이다. 보름 남짓 남은 기간 절세 전략을 잘 짜는 것만으로도 200만원이 넘는 세금을 아낄 수 있어 달라진 세법 개정 사항을 살펴보고 이를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연말에 성과급 등 여윳돈이 생기면 연금계좌에 넣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합친 금융상품이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위해 적립해 주는 퇴직연금과 별도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추가 납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만 가입하면 연 600만원, IRP까지 더하면 연 90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가입자의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은 4500만원) 이하이면 16.5%, 이상이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연금계좌에 900만원을 납입했다면 최대 148만5000원(후자는 최대 118만8000원)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직접적인 세액 감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연금계좌 가입자는 연말까지 세액 공제 한도가 찼는지 확인하고 저축 여력이 되면 부족분을 메워 절세 효과를 키울 필요가 있다.

납입 마감 시기는 금융사마다 다르지만 이달 31일 오후 4시까지 마쳐야 안전하다. 시간을 놓치면 개설과 납부를 끝내고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가입 후 3년이 경과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한다. ISA 가입자는 한 해 2000만원씩 총 1억원을 저축할 수 있고 의무가입기간인 3년이 지나면 중도해지 하더라도 이자와 배당소득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비과세, 초과금액 분리과세(세율 9.9%)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의무가입기간이 지나 수령한 환급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하면 이체 금액의 10%(300만원 한도)에 대해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금계좌 가입자는 ISA 환급금을 이체하는 해에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원에서 300만원을 더한 12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활용한 소득공제도 고려해 볼 만하다. 주택청약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연간 300만원까지 납입한 금액의 40%인 120만원을 소득공제해 준다. 주택청약도 연금계좌와 마찬가지로 한 번에 300만원을 일시납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여유자금이 있다면 납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카드도 선택적으로 사용하면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공제율 15%)는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쓴 경우만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5000만원이면 신용카드로 1250만원 이상 쓴 금액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신용카드 소비가 급여의 25%를 넘겼다면 연말까지 공제율이 큰 현금영수증·체크카드(공제율 30%)와 전통시장(공제율 40%) 사용 비율을 높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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