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13·14일 이틀간 외부인 국회 출입 전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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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입력 2024-12-1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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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정국이 혼란이 빠졌다 사진은 6일 오후 촬영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연합뉴스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정국이 혼란이 빠졌다. 사진은 6일 오후 촬영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연합뉴스]
국회사무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보고와 표결이 이뤄지는 13일과 14일 이틀간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함이다.

사무처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여하는 행사 또한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며 "13일과 14일에는 국회공무원증 또는 국회출입증을 소지한 사람만 국회 외곽문을 통해서 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이날 발의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13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이튿날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무처는 "14일 국회 주변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다수의 집회가 신고돼 있는 상황이므로 국회 직원들에게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둔치 주차장에 주차하도록 안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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