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방송인 김어준씨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당시 암살조 가동 등 제보 내용을 밝힌 뒤 국회 경위들의 보호를 받으며 떠나고 있다. 관련기사한동훈 "민주, 김어준 대법관법 철회…국힘 명분 있게 싸워 이긴 결과""비상계엄 당시 軍 한동훈 사살하려 한다는 제보 받아"…김어준, '내란 선동죄' 등 혐의로 고발 당해 #김어준 #국회 #신변보호 좋아요1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박민수, '보름아' (더트롯쇼) [포토] 김희재, '6월9일 생일에도 열일모드!'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