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계엄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라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구속까지 불사하는 분위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를 추가 검토하고 있다. 특수단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압수수색하는 방안과 윤 대통령에 대해 통신내역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방안, 경찰 출석을 요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지난 13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구속되면서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 대통령을 겨냥한 칼끝이 턱밑까지 치고 들어온 상황이다. 경찰 특수단 조사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계엄 당일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만나 윤 대통령에게 '장악 기관' 등이 적힌 A4 용지 한 장을 각각 받았다. 이들은 이 같은 사실을 경찰의 1차 조사 등에서 숨겼고 뒤늦게 밝혀지자 "당시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 이들이 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았다고 판단한 경찰은 형법상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현재 수사는 검찰 특수본과 경찰·공수처·국방부의 공조수사본부(공조본) '투트랙'으로 진행 중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는 점에서 검찰은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오명을 벗기 위해, 경찰은 경찰 1·2인자인 조 청장·검 청장이 계엄 사태에 연루돼 '셀프 수사'라는 비판을 의식해 모두 계엄 수사에 사활을 걸고 수사 경쟁에 나선 분위기다. 검찰과 경찰이 '승기'를 먼저 잡기 위해서라도 탄핵 가결 이후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긴급체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이유다.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면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87조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고 있다.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과 '폭동'이라는 구성 요건이 성립해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에 대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관이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 또 '폭동'에 대해서는 일체의 유형력 행사나 외포심이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내란죄 성립에 대해서는 법조계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상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은 "계엄 선포와 포고령 자체가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에 해당한다"며 "군병력도 동원돼서 여의도뿐만 아니라 전국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내란죄 성립에 문제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 헌법학자는 "여의도, 그것도 국회의사당 인근 일부의 평온을 해한 정도에 불과해 '한 지방'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탄핵 가결 이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윤 대통령도 법률대리인 선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수사에 탄력이 붙으면 대응을 위해 조만간 변호인단이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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