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계엄군 국회 투입'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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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12-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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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곽종근 구속영장 청구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내용을 공개하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내용을 공개하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전날 청구했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인물로 알려졌다.

앞서 곽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군인들을 국회에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국회의원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곽 사령관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특수전사령부와 곽 전 사령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 후 곽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13일엔 곽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특전사 예하 김정근 제3공수특전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어 14일엔 안무성 제9공수특전여단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곽 사령관 이외에도 전날 체포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체포시한인 48시간이 지나기 전에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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