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휘에 따라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과 1경비단 소속 총 211명의 계엄군을 국회로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사령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요청했으나, 이 사령관이 이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지난 13일 오후 9시께 체포했다.
이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육사 10기수 후배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사령관은 올해 초 논란이 됐던 '공관 회의' 멤버로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 재직 당시 한남동 공관으로 이 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을 불러 모임을 한 것이 알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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