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여신금융협회장,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여전업계의 리스크 요인과 유동성·건전성 현황을 점검하고,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통해 3년마다 원가 등을 고려해 수수료를 검토해 왔다. 특히 올해에는 매번 재산정 결과가 수수료 인하로 귀결된 탓에 올해엔 적격비용 주기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고, 적극 협조해 준 카드업계에 감사드린다.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연매출 30억원 이하)에 인하 여력을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올해 적격비용 재산정 결과에 따라 카드 업계가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연간 3000억원씩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이를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약 40% △연매출 3억∼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약 43%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가맹점 약 17% 등으로 배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카드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0.1%포인트(p)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0.05%포인트 인하된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304만6000만여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178만6000여개의 영세·중소 전자지급결제대행(PG) 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덜 전망이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제도를 고려할 땐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까지는 대부분 신용카드 수납에 따른 카드수수료 부담보다 공제받는 금액이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일반가맹점(연채물 1000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이 동결됐다. 3년마다 이뤄지는 적격비용 재산정 과정에서 연매출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의 경우 약 30% 이상이 수수료가 올랐기 때문이다.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도 3년에서 원칙적으로 6년까지 늘어난다. 금융위는 △ 영세·중소카드가맹점 수수료 부담 경감이라는 정책 목적의 상당부분 달성 △무이자할부제한·연회비 상승 등 소비자혜택 축소 △수수료 인상을 겪은 일반가맹점의 불만 등을 주기 연장 이유로 들었다. 또한 금융위는 앞으로 적격비용 재산정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카드 업계는 이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다보니 상호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금융 업권 간 울타리가 허물어지고 완전경쟁으로 가고 있는데 결국 가격을 통제당하고 있는 카드 업계 입장에서는 당혹스럽다.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인 만큼, 반대 급부로 규제 개선을 통해 카드업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카드 업계는 △금융·비금융 결합 서비스 활성화 △부수업무 확대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그간 마이데이터, 개인사업자 신용평가(CB),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등 카드산업의 데이터 기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카드 업계의 혁신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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