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가 평택을 폭설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전했다.
정 시장은 글에서 "평택시는 지난 폭설로 큰 피해가 발생한 농수축산, 소상공인 여러분을 돕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신속한 복구·지원에 집중하면서 경기도와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지자체 북구비 일부와 피해 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이 추가된다"며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평택시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받는다.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재난지원금 외에도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적인 간접 혜택이 제공된다. 이외에도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평택시는 폭설 이후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해 농축산분야 피해복구 지원센터, 폭설 피해 기업지원센터, 축사 인허가 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또한, 피해 주민과 기업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도 마련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출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1.5%의 추가 이차보전 지원. 농업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융자금 상환 연기, 이자 감면, 경영자금 특별 융자 지원 시행. 피해 소상공인 및 농·축·수산 농가에 일부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해구호기금 추가지원을 추진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