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시작...1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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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4-12-1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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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오후 3시 20분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

윤석열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4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AFP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4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 [사진=AFP·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해 항소심 절차가 본격 시작된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오후 3시 20분께 법원이 인편으로 보내온 공직선거법 관련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 이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비서관이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서를 수령하고,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한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우편으로 두 차례 발송했지만,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이 대표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서류를 전달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 측은 이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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