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거부권 행사에...민주 "韓탄핵 실무적 준비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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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4-12-1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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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특검법'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 관건

  • 헌법재판관 임명 역할 필요성도 있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직무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쟁점법안 6건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이미 실무적으로 완성돼 있다"고 경고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상황이 매우 엄중한 국면으로 흐른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한 권한대행의 6개 법안 거부권 행사가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과 수사 방해, 김건희·내란 특검에 대한 후속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는 전조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매우 심각한 평가가 나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이미 실무적으로 완성돼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또 "헌법과 법률에는 대통령과 국무위원 탄핵 요건만 있고, 권한대행에 대한 요건은 없다"며 "(한 권한대행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정족수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수석대변인은 "당내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해) 즉각 탄핵 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권한대행으로서 할 일이 있다"며 "한 권한대행이 이런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관련해) 상설특검 후보 추천 절차에 착수하고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공포해야 한다"며 "국회의 임명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헌법재판관 임명도 즉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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