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 대행 거부권 유감, 국민 뜻에 따라 특검법 신속히 공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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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기자
입력 2024-12-2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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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여전히 내란 동조"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12·3 비상계엄 특별검사법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신속한 공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자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무력이 아닌 민의"라며 "정부에 의한 삼권분립 훼손이 지속되고 있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전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특히 민주당은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바 있는데, 이 법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어 "한 권한대행은 더는 국민 뜻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며 특검법 수용을 거듭 압박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이 두려운 것을 모르고 내란에 동조하기 여념없다"며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 절차 진행이 윤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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