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탈북민의 입국지원과 탈북민 자녀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등을 위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법률이 20일 공포됐다.
통일부는 이날 "개정법률은 각각 별도로 발의된 3개의 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대안으로 통합된 것으로 11월 29일 본회의와 12월 19일 국무회의를 거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률에는 재외공관에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이 안전하게 국내에 입국할 수 있도록 외교부 장관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내용으로, 외교부와 관계 부처가 협력해 해외 탈북민 보호와 입국에 필요한 지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또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와 정착지원 기본계획에 자녀 양육 관련 사항 포함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해당 법안을 근거로 탈북민의 양육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체계적인 양육지원 정책을 수립해 탈북민 자녀의 양육을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법정기념일로 격상된다.
통일부는 "이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다양한 문화행사 등을 개최함으로써 탈북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남북한 주민의 통합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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