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으로 협력사 피해구제 활성화…공정위, 공정거래협약 평가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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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4-12-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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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 협력사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공정거래협약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예방과 상호협력을 위해 사업자들이 자율 협약을 체결하고 공정위가 1년 단위로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기준 개정으로 내년부터 체결되는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는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협력사의 피해구제 노력, 1·2차 협력사의 협약 체결·평가 실적 개선 정도 등을 추가 반영한다.

기존 하도급분야 협약이행평가에서는 사내에 분쟁조정을 위한 절차를 제대로 구축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분쟁조정 항목을 평가했다. 개정된 기준은 실제 분쟁조정 사건에서 중소협력사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정도에 추가 배점을 부여해 실질적인 피해규제 효과까지 반영했다.

일례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중소협력사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이에 대한 기업의 참여 여부, 조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분쟁조정 제도를 활성화하고 중소협력사의 피해구제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참여도가 낮은 중견기업의 참여도도 높인다. 지난해 협약 평가대상 기업 198곳 중 중견기업은 76곳(38.4%)으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참여도가 높지 않았다. 협약을 체결했지만 평가 신청을 하지 않은 중견기업도 다수다.

이에 공정위는 평가대상 기업들이 협력관계에 있는 중견·중소기업들의 협약이행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상생협력 지원 평가 항목에 '협력사의 협약 체결·평가 신청 실적 개선 정도'를 반영했다. 협력사의 협약 체결·평가 신청 실적과 함께 전년 대비 실적이 개선됐는지 반영해 지속적인 협약 확산을 유도한 것이다.

또 정규 항목 대비 과도해진 가점 항목을 재조정하는 등 평가체계 전반의 정합성도 높인다.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명시 여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등 중복 평가 항목은 통합하고 재난·위기 시 지원에 대한 가점은 배점을 축소했다. 주요 분야 일감개방도 등 대기업집단 소속 여부에 따라 가점 획득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은 형평성을 고려해 배점을 조정했다.

개정된 평가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체결되는 공정거래협약부터 적용된다. 고인혜 기업거래정책과장은 "관련 기업 담당자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통해 개정된 평가 기준을 상세히 안내하고 홍보할 계획"이라며 "변화하는 하도급 거래 환경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고 중소협력사가 협약을 통한 거래여건 개선 효과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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