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동안 용인의 방대한 지역(남사·이동읍 64.43㎢, 약 1950만평)의 규제로 시민 재산권 행사와 지역 발전에 큰 제약이 됐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과 그에 따른 공장설립제한·승인 지역 지역이 완전히 해제됐다.
경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3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을 경기도가 승인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포함된 공장설립 제한·승인 지역에 대해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 지역’ 변경을 곧 고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지난 10월 ‘수도정비계획 변경’을 승인했고, 한강유역환경청이 11월 평택시에서 제출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 신청을 승인해 고시함에 따라 45년 규제의 해제 절차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서 마지막 남은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이에 따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3.859㎢(용인 1.572㎢, 평택 2.287㎢)가 전면 해제됐다. 보호구역보다 훨씬 더 큰 땅에 대해 규제를 받았던 용인·평택·안성의 공장설립제한·승인 지역 94.74㎢(용인 62.86㎢, 평택 13.09㎢, 안성 18.79㎢)도 규제에서 완전히 풀리게 됐다.
세 도시 가운데 용인이 가장 넓은 면적의 규제를 받아 공장 설립 등이 불가능하거나 많은 제약을 받았다. 이 땅의 규모는 용인 전체 면적의 11%에 달하는 64.43㎢(약 1950만평)로 수원시 전체 면적의 53%, 오산시 전체 면적의 1.5배나 된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평택에 하루 1만 5000톤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지난 1979년 지정돼 지역 발전에 제약을 가했으며, 시민의 재산권 행사도 크게 제한해 용인과 평택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용인에선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오래 전부터 분출했고, 지난 2015년에는 용인시민들이 평택시청 앞에서 상수원보호구역과 공장설립 제한 및 승인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실마리가 풀린 것은 민선 8기 들어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을 강조해 온 이상일 시장이 지난해 3월 15일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728만㎡(약 220만평)에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면서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라인(팹·Fab) 6기를 건설하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설계기업 150여개가 들어서게 될 이곳 국가산업단지 일부 지역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된 것을 계기로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용인시와 평택시, 경기도, 국토부, 환경부 등이 협의를 시작했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국토부, 환경부, 평택시, 경기도, 삼성전자,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구성된 범정부 추진지원단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필요성을 강조해 왔고, 지난 4월 17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전면 해제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후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왔고, 당초 계획보다 3~4개월 빨리 해제를 실현했다.
이 시장은 “올해가 가기 전에 용인 남사·이동읍의 방대한 땅이 45년 규제의 족쇄에서 풀려나게 됐고, 평택과의 갈등 요인도 제거됐다는 소식을 전하게 됐다”며 "지난달 용인 포곡·모현읍과 유방동의 수변구역 112.8만평(3.728㎢)이 25년 간의 규제에서 풀려난 데 이은 겹경사를 맞게 됐다"고 했다.
이어 “1950만평에 해당하는 남사·이동읍 땅을 용인 발전을 위한 새로운 큰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 연구를 할 것"이며 "오랜 규제가 해제됨에 따라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작업은 한결 원활하게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