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월급방위대' 출범…"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월 3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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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기자
입력 2024-12-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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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양 가족 공제 기준도 25세까지 상향

2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출범식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출범식'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월급방위대'를 출범하고, 직장인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양 가족 중 '자녀'에 대한 기본 공제 기준을 만 25세로 상향 조정하고,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 후 예체능 학원비를 세액 공제에 포함시키는 입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월급방위대는 이날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3대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이들은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지키기 위해 추진하는 5개의 분야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연말 정산금 소확행 시리즈 정책 3가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 직속 기구로 설치된 월급방위대는 월급 생활자들에게 불리한 조세제도를 재설계하는 비상설 특별위원회다. 위원장은 한정애 의원, 간사는 임광현 의원이 맡았다.

5대 추진 분야로 △연말정산 등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발굴 △소득세 과세 합리화 추진 △월급쟁이 자산 형성 지원 △사회 진출 청년 소득세와 은퇴자 연금소득세 경감 방안 모색 △저소득 근로자 대상 근로장려금 보완 확대 등을 내걸었다.

현재 근로자가 받는 비과세 대상 식대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과 부양가족 공제 기준을 20세에서 25세로 상향하는 '청년 자녀 부양 크레파스 지원법'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의원은 "고물가·고금리로 실질소득이 줄면서 직장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지경"이라며 "봉급 생활자들에게 불공평한 조세 제도를 새롭게 설계하고 지원을 강화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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