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31일 발효되는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의 무역구제 관련 협정 내용을 국내 관련 법령에 반영한 것이다. 무역구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불공정 무역행위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규제 조치를 말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필리핀은 우리나라의 FTA세이프가드 대상 국가에 포함된다. 원칙적으로 FTA 체결국이 아닌 국가와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따라 다자간(글로벌) 세이프가드 규정을 적용하게 돼 있다. 이와 달리 FTA 체결에 의한 양자 간 세이프가드는 당사국 간 합의에 따라 조치 수위가 결정된다.
또 '자유무역의 확대'라는 FTA 체결 취지에 맞게 이번 조치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일정 기간을 주기로 그 조치를 점차 완화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이 필리핀으로부터 FTA 세이프가드조치를 부과받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앞으로 우리 측의 수출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또 향후 관세 인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안전장치가 마련돼, 양 당사국 간 원활한 무역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필리핀 양국은 FTA 발효에 따른 무역·투자 확대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연내 발효에 합의했으며 이번 무역구제 관련 개정사항도 발효일인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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