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완전판매 '경영인정기보험' 손질…보험기간 최대 90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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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기자
입력 2024-12-2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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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보사에 상품구조 개선 지침 배포…"행정 어기면 후속 조처 검토"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가 이뤄진다고 지적받아 온 ‘경영인정기보험’ 판매에 대한 개선에 나섰다.
 
금감원은 지난 23일 생명보험사에 경영인정기보험 상품구조 개선 지침을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의 유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 보험이다.
 
금감원 현장검사 결과 경영인정기보험에 들어도 절세효과가 없는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절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 다수 이뤄졌다. 또 보험모집자격이 없는 CEO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 수천만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 등 다수 불법 부당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불건전 영업 행위를 유발하는 상품 구조를 개선해 원래의 상품 취지에 걸맞은 경영인정기보험이 판매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지침에 따르면 생보사는 기존 보험상품 판매는 전일부로 중단하고, 경영인의 근무 가능 기간을 고려해 보험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기존에는 110세나 100세까지 기간을 설정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90세까지로 해야 한다.
 
또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가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자는 법인으로 제한되는 한편 과도한 초기 환급률로 인한 차익거래의 유인 요소를 억제하고,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경영인 정기보험을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권홍 금감원 보험리스크관리국장은 "보험사에 자체 시정 기회를 부여했지만, 단기 성과주의에 매몰돼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개선되지 않았다"며 "상품 취지에 맞지 않게 차익거래가 발생하는 구조로 변질돼 변칙 영업이 성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 중지되는 기존 보험상품 광고나 모집조직 교육자료 등을 철저히 점검해 절판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달라"며 "감독행정을 어기는 경우 점검이나 검사를 통해 후속 조처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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