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통치행위 사법심사 제외' 신중해야"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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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입력 2024-12-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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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통치행위의 일환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가운데 대법원이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사법심사 제외 행위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를 국회에 제출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6일 ‘윤 대통령의 해당 주장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법원에서 받은 서면 답변을 공개했다. 다만 대법원은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을 접수하면 재판을 통해 판단하는 기관이므로 재판 외에서 특정한 쟁점이나 가정적인 상황에 관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 달라”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과거 판례를 제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대신했다. 1997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에는 대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는 판시를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수괴 혐의 재판으로, 당시 전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에 대해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 논리를 깨며 무기징역을 확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2010년 전원합의체 판결도 인용했다. 과거 박정희 정부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피해자가 재심을 청구해 열린 재판이다. 당시 대법원은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권을 억제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러한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사법심사 자제가 법원의 책무를 태만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인정을 지극히 신중히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백 의원은 “이번 계엄이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는 다른 견해를 대법원이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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