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0년 만에 폐지된다…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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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입력 2024-12-2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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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약 10년 만의 단통법 폐지가 현실화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통법 폐지 법안과 이와 연계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단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이 조성돼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단통법은 보조금 대란 등 극심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14년 도입됐다. 그러나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돼 이용자가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단통법 폐지를 추진했고 10년 만에 현실화됐다.

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규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사라져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 전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유지된다. 정부는 현행 수준의 요금할인(25%) 혜택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 구입비용 오인 유도행위 금지 △유통시장 건전화를 위한 판매점 사전승낙제 △이동통신사·제조사의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지시·유도 금지 △중고 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분실·도난 단말장치 수출 방지 등 시장 건전화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항들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다.

또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 등 방통위의 시장 관리 책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향후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동통신 3사 자회사와 금융권 등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의 총 시장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시장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안과, 통신 3사 자회사의 점유율만을 50%로 제한하자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의 안이 함께 논의됐다. 결과적으로 표결을 통해 김현 의원의 안이 통과됐다. 신성범 의원의 안에는 SK텔레콤과의 알뜰폰 도매대가 논의를 정부가 대신 해 주는 사전규제 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지만 이 역시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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