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27일 충북경찰청은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6일 옥천군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칸막이 안에 있던 여성 2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상한 인기척을 느낀 여성에게 현장에서 붙잡힌 뒤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병장으로 군 복무 중이었으며 휴가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불법촬영물 사이트 AVMOV, 운영진 입건…시청자도 수사선 오르나"전 여친 몰래 촬영해 팔았다"… 불법촬영 20대 결국 구속 이후 제대한 A씨는 경찰에 "호기심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장 #화장실 #불법 촬영 좋아요0 나빠요0 박희원 기자heewonb@ajunews.com [속보]'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속보] 경찰, '北무인기' 남성 구속영장 신청…"증거인멸 우려"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