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무위원 중 처음으로 韓 총리에 2차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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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수습기자
입력 2024-12-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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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계엄 선포 언제 알았나'가 관건...계엄군 우원식 체포 의혹도 수사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7일 오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7일 오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차 출석 요구서를 지난 28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30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국수본)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난 28일 한 총리에게 2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기로 했다"며 "오늘 발송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한 총리에게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참석자 중 처음으로 2차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 총리를 불러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한 시점 등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장관이 계엄 건의와 관련해 사전에 한 총리에게 보고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 이후 한 총리가 국무회의 이전 비상계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는 논란이 일었고, 한 총리 측은 법적대응 의사를 밝혔다.

이에 김용현 측은 "국무회의에 윤 대통령이 참석하기 직전 한 총리에게 계엄 얘기를 해 한 총리를 거쳤다는 의미"라며 "이후 윤 대통령이 건의 및 심의를 했고 모든 일은 국무회의 자리에서 일어나 한 총리와 사전 논의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지난 3일 오후 9시경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대통령실에서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기 전 경찰의 1차 출석 요구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대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현재 경찰은 계엄과 관련된 현역 군인 등 45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최근 새롭게 불거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직후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국회의장 공관에 계엄군을 투입시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도 함께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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