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가금농장 15곳을 역학조사한 결과 14곳(93%)에서 방역 미흡사항을 확인해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한다고 5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9일 이후 이날까지 가금 농장에서 발생한 AI는 19건이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 중 15곳에 대해 역학조사를 완료했다.
방역관리 주요 미흡사항은 △농장 출입자 소독 미실시 및 농장 전용 의복과 신발 미착용 14곳 (93%) △농장 출입차량 소독 미실시 13곳 (87%) △야생동물 유입차단 관리 미흡 12곳 (80%) △축사 출입자 소독 미실시 및 축사 전용 의복과 신발 미착용 10곳 (67%) 등이다.
이에 중수본은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기준'에 따라 가축평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적으로 감액하고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되면 추가 감액을 적용할 방침이다.
보상금 조정 기준은 △농장 출입구 차량용 소독시설 미설치 시 가축평가액의 20% 감액 △전실 미설치 및 운영관리 미흡 시 가축평가액의 20% 감액 △죽거나 병든 가축 신고 지연 시 가축평가액의 10∼60% 감액 △농장 출입자 소독 미실시와 농장 전용 의복과 신발 미착용 시 가축평가액의 5% 감액 △야생동물 유입차단 관리 미흡 시 가축평가액의 5% 감액 등이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동절기에 AI가 발생한 가금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대부분 농가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각 지자체는 관련 규정 위반 시 엄정하게 처분하고 농가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방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9일 이후 이날까지 가금 농장에서 발생한 AI는 19건이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 중 15곳에 대해 역학조사를 완료했다.
방역관리 주요 미흡사항은 △농장 출입자 소독 미실시 및 농장 전용 의복과 신발 미착용 14곳 (93%) △농장 출입차량 소독 미실시 13곳 (87%) △야생동물 유입차단 관리 미흡 12곳 (80%) △축사 출입자 소독 미실시 및 축사 전용 의복과 신발 미착용 10곳 (67%) 등이다.
이에 중수본은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기준'에 따라 가축평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적으로 감액하고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되면 추가 감액을 적용할 방침이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동절기에 AI가 발생한 가금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대부분 농가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각 지자체는 관련 규정 위반 시 엄정하게 처분하고 농가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방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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