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AI 발생 농가 93%에 보상금 감액…"방역 미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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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5-01-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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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장 출입자 소독 미실시, 가장 많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가금농장 15곳을 역학조사한 결과 14곳(93%)에서 방역 미흡사항을 확인해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한다고 5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9일 이후 이날까지 가금 농장에서 발생한 AI는 19건이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 중 15곳에 대해 역학조사를 완료했다. 

방역관리 주요 미흡사항은 △농장 출입자 소독 미실시 및 농장 전용 의복과 신발 미착용 14곳 (93%) △농장 출입차량 소독 미실시 13곳 (87%) △야생동물 유입차단 관리 미흡 12곳 (80%) △축사 출입자 소독 미실시 및 축사 전용 의복과 신발 미착용 10곳 (67%) 등이다. 

이에 중수본은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기준'에 따라 가축평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적으로 감액하고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되면 추가 감액을 적용할 방침이다.

보상금 조정 기준은 △농장 출입구 차량용 소독시설 미설치 시 가축평가액의 20% 감액 △전실 미설치 및 운영관리 미흡 시 가축평가액의 20% 감액 △죽거나 병든 가축 신고 지연 시 가축평가액의 10∼60% 감액 △농장 출입자 소독 미실시와 농장 전용 의복과 신발 미착용 시 가축평가액의 5% 감액 △야생동물 유입차단 관리 미흡 시 가축평가액의 5% 감액 등이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동절기에 AI가 발생한 가금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대부분 농가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각 지자체는 관련 규정 위반 시 엄정하게 처분하고 농가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방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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