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사건 10일 선고…"징역형 배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재형 기자
입력 2025-01-05 11: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트럼프 측 "대법 면책결정·법리 정면 위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뉴욕 법원이 오는 10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에 대한 형량을 선고한다. 20일 대통령 취임식을 열흘 앞둔 상황에서 현지 법원은 트럼프에 대해 당선인 신분을 고려해 징역형은 배제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트럼프 측은 미 대통령이 가지는 것으로 유권해석된 형사상 면책특권을 내세우며 즉각 반발했다.
 
로이터·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3일 유죄 평결을 파기하고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는 트럼프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는 10일 형량 선고를 내리겠다고 결정했다. 다만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인 신분임을 고려해 징역형은 선고할 의향이 없음을 밝혔다. 또 머천은 트럼프가 재판정에 직접 출석하거나 비대면으로 출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측은 해당 결정에 즉각 비판 성명을 냈다. 스티븐 청 트럼프 공보 담당자는 3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한) 면책 결정과 기타 오랜 법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선고를 해서는 안 되며, 트럼프는 이런 사기에 맞서 그들이 모두 죽을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는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으려고 13만 달러(약 1억9000만원)를 건네고 그와 관련한 회사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트럼프는 ‘입막음 돈’ 사건 외에도 대선 결과 뒤집기, 기밀문서 유출 사건, 조지아주 검찰이 기소한 별건의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 사건 등 4개 형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이 중 재판이 진행돼 실제로 유죄 평결을 받은 사건은 이 사건이 유일하다.
 
나머지 혐의는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는다는 미 법무부 관행에 따라 기소가 철회되는 등 사실상 종결 수순을 밟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