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법원이 오는 10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에 대한 형량을 선고한다. 20일 대통령 취임식을 열흘 앞둔 상황에서 현지 법원은 트럼프에 대해 당선인 신분을 고려해 징역형은 배제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트럼프 측은 미 대통령이 가지는 것으로 유권해석된 형사상 면책특권을 내세우며 즉각 반발했다.
로이터·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3일 유죄 평결을 파기하고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는 트럼프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는 10일 형량 선고를 내리겠다고 결정했다. 다만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인 신분임을 고려해 징역형은 선고할 의향이 없음을 밝혔다. 또 머천은 트럼프가 재판정에 직접 출석하거나 비대면으로 출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측은 해당 결정에 즉각 비판 성명을 냈다. 스티븐 청 트럼프 공보 담당자는 3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한) 면책 결정과 기타 오랜 법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선고를 해서는 안 되며, 트럼프는 이런 사기에 맞서 그들이 모두 죽을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는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으려고 13만 달러(약 1억9000만원)를 건네고 그와 관련한 회사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트럼프는 ‘입막음 돈’ 사건 외에도 대선 결과 뒤집기, 기밀문서 유출 사건, 조지아주 검찰이 기소한 별건의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 사건 등 4개 형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이 중 재판이 진행돼 실제로 유죄 평결을 받은 사건은 이 사건이 유일하다.
나머지 혐의는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는다는 미 법무부 관행에 따라 기소가 철회되는 등 사실상 종결 수순을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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