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尹 국헌문란 소추 사실, 한 글자도 변경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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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입력 2025-01-0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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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 기자간담회에서 장순욱 변호사왼쪽부터와 김진한 변호사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 겸 대변인 최기상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 기자간담회에서 장순욱 변호사(왼쪽부터)와 김진한 변호사,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 겸 대변인 최기상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대리인단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심판 대상”이라며 최근 제기된 ‘내란죄 소추 사유 철회’ 논란을 반박했다.

김진한·장순욱 변호사 등 국회 대리인단은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단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다. 내란 행위 전체가 여전히 심판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 국헌문란의 구체적 행위, 즉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있다. 내란죄라는 ‘범죄’를 판단해 달라는 별도의 탄핵소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가 언급된 것은 피청구인의 국헌문란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국회의 평가일 뿐, 별도의 탄핵소추 사유로 포함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대상은 비상계엄 관련 사실관계이며, 내란죄나 직권남용죄는 단순히 평가로 첨부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탄핵심판은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받는 절차이며, 특정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형사재판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심판 대상으로 남지만,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윤 대통령이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이 장기화되면 국정 혼란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추 사유 변경은 아니라서 별도 의결이 필요하지 않으며, 내란죄 성립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판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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