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본회의 부결...민주 "내란특검 '외환유치' 포함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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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5-01-0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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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연휴 전까지 내란특검법 재의결 절차 마치는 게 목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이 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법 중 '내란 특검법'만 따로 떼어서 재발의하고 설 연휴 전까지 재의결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 재표결에 부쳤지만, 내란 특검법(투표수 300표 중 가결 198표, 부결 101표, 기권 1표)과 김건희 특검법(투표수 300표 중 가결 196표, 부결 103표, 무효 1표) 모두 최종 부결됐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농어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민주당은 이른 시일 내에 '내란특검법' 수사 대상에 '외환유치'를 포함해 재발의 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고려해 설 연휴까지는 재의결을 마치겠다는 목표다. 민주당 한 의원은 "내란 사태 수습이 우선이기 때문에 특검에 속도를 내기 위해 내란특검법만 따로 떼어서 발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하거나, 계엄 해제에 동의한 여당 내 '이탈표'를 관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의원은 "당 내부적으로 향후 우리당(민주당)과 '파트너'가 될 부류의 정무적 관리도 했어야 했는데 한동안 관리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내란특검법 재발의 과정에서 민주당과 '제3자 특검 추천'을 담은 수정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이 끝나고 "특검법 수정안 논의가 있었다"면서 "위헌 법안 부결이 우선이고 부결 이후 (수정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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