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연금, 올해 2.3%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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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입력 2025-01-0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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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 상한액 637만원·하한액 40만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달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이 2.3%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어 국민연금액을 인상하고 올해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했다고 9일 말했다.

2025년 국민연금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은 전년 물가상승률 2.3%를 반영해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692만명이 이달부터 2.3% 오른 연금액을 지급받는다.

지난해 9월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65만4471원이었지만 올해는 1만5052원 오른 66만9523원이 된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노인 단독가구는 지난해 33만4810원에서 올해 34만2510원으로 늘어난다. 부부는 1만2320원 오른 54만8000원이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대상 736만명이 이달부터 늘어난 연금을 받는다.

심의위는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도 의결했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이 2024년 대비 3.3% 늘면서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바뀐다.

심의위는 2025년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도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 개시 시점 기준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다.  매년 관련 법에 따라 심의를 거쳐 복지부 장관이 재조정해 고시한다.

복지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재평가율과 연금액 인상은 이달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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