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죄 6시간 한정 특검 검토 안해" vs 野 "사실이면 내란은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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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5-01-1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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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법 수정안 놓고 여야 설전

  • 與, 다음 주 의원총회 열어 자체 '내란특검법' 논의

야6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6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다음 주 의원총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야가 주말에도 공방을 이어갔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위헌'이라 생떼 부리던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며 "내란 특검법이 아니라 내란 은폐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은) 내란죄 수사 범위를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 6시간'으로 한정하자고 한다고 한다. 내란죄가 땡처리 마감 세일인가"라며 "이러니 법 기술자, 내란의 힘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과 잔당들이 무려 1년 전부터 치밀하게 계엄 모의를 한 사실이 수없이 드러나고 있는데 계엄 선포 후 6시간만 수사하자는 건 수사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어떻게든 내란 특검을 막으려는 시간 끌기는 당장 집어치우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사실관계 자체가 틀렸다"며 민주당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별도의 공지를 통해 "내란특검법의 수사 범위를 6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검토한 사실 자체가 없고 그 내용을 공개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주 의원은 "현재의 민주당 안처럼 일반 국민을 상대로 내란선전, 선동죄로 처벌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은 걷어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을 뿐"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소위를 통해 그 발언들이 다 공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즉시 논평을 철회한다면 별도로 법적으로 문제 삼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다음 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특검법 수정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 일정을 묻는 질문에 "빨리 해야할 것 같다.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진행해야 할 정도"라고 답했다.

같은 당의 박민영 대변인 역시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체 특검안 내용을 묻는 질문에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건지, 특검은 누가 추천할 건지, 언론 브리핑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여러 쟁점이 있어 아직 숙의시간이 필요하다"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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