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재발방지대책에 만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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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만 부장
입력 2025-0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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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말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179명의 장례절차가 모두 끝나는 등 사고 수습은 마무리 단계지만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한 의문과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사고 원인 규명에 있어 핵심으로 지적된 항공기 블랙박스는 충돌 전 마지막 4분간 기록이 저장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한 조난신호(메이데이) 이후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기까지 기체 상황이 어떠했는지, 조종사들의 대처 상황 등을 파악할 길이 사라진 셈이다. 이로 인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원인조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답답한 상황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번 사고의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 논란도 공회전하기는 마찬가지다.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는 활주로 끝단에서 264m에 위치하는데 항공기가 위급한 상황 시 충돌할 수 있는 곳에 콘크리트 구조 시설물이 존재하는 것을 두고 위법성 논란이 일었다.

쟁점은 해당 로컬라이저 시설이 활주로의 종단 안전구역 안에 포함되느냐다. 포함되면 국토부 고시에 따라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국토부는 그간 로컬라이저가 종단 안전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규정상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내외 규정을 재검토해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그 근거를 국내 고시나 국제 규정이 아닌 미국항공청(FAA) 규정상 '로컬라이저가 활주로 안전구역 끝 너머(beyond)에 위치해야 한다'는 표현에서 찾아 제시했다. 이를 두고 국토부의 아전인수식 규정 해석이라는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콘크리트 둔덕이 사고 피해를 키우는 데 결정적 요인이었는지 여부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와 경찰 수사 등을 통해 밝혀질 예정인데, 이처럼 국토부가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책임 회피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국토부 관료 출신이 포함돼 있다는 '셀프 조사' 논란도 어찌 보면 국토부가 자초한 일이고 지금껏 방치한 부분이다. 결국 위원장이 사퇴하고 항공정책실장도 조사업무에서 배제되긴 했지만 말이다. 

사고 발생 초기 '바다에 동체착륙을 시도했으면 어땠을까' '왜 랜딩기어를 펼치지 못했을까' 등 의문과 가정이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의미 없는 이야기일 뿐이다. 지금은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혀내는 것과 함께 향후 이러한 돌발 상황 아래에서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토부는 사고 발생 이후 무안공항 외에도 국내 여수와 청주공항에도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됐다고 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돌발 상황에서 같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얘기다. 

로컬라이저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과 함께 항공안전 관련 규정을 손질하는 것은 물론이고, 버드 스트라이크 우려가 높은 지역의 국내 공항에 대한 시설 개선, 항공기 오버런을 막기 위한 항공기이탈방지시스템(EMAS) 등 국내외 공항의 안전 혁신 시스템 등을 검토·파악하고 도입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다. 사고 책임을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항공뿐 아니라 철도, 선박 등 안전 매뉴얼을 다시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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