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기종 보유 항공사 중 일부 규정 위반…콘크리트 둔덕 총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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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5-01-1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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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항공사에서 규정 위반 사례 확인…"엄정 조치"

  • 콘크리트 둔덕 설치 공항, 광주·여수·포항경주 공항 등

제주항공 참사 15일째인 12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소방대원들이 사고 현장 인근에서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2025112 사진연합뉴스
제주항공 참사 15일째인 12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소방대원들이 사고 현장 인근에서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사고기인 보잉737-800 보유 항공사 및 전국공항 항행안전시설을 점검한 결과, 일부 항공사에서 운항·정비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나타났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사고기종을 보유한 6개 항공사(제주항공·티웨이항공·진에어·이스타항공·에어인천·대한항공)와 전국 13개 공항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국 15개 공항 중 사고발생공항인 무안공항과 미군이 관리하는 군산공항은 자료조사로 대체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진행된 6개 항공사 특별안전점검 결과 국적항공사는 전반적으로 운항·정비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항공사에서 △비행 전·후 점검주기 초과 △결함해소절차 미준수 △승객탑승 개시절차 미준수 등 규정위반 사례가 확인됐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규정위반 사례가 확인된 항공사에 "개선명령과 함께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선 관련법령과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위반사례를 보면 유압계통 전기모터펌프 과열표시등 점등 시 결함해소절차에 따라 4종류의 필터 모두 교체해야 하지만 1개 필터만 교체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 기장이 정비사 등으로부터 모든 점검 완료 및 이상유무를 보고받은 후 승객탑승을 개시해야 하지만, 일부 항공편에서 탑승신호 전 탑승을 개시한 사례도 확인됐다.

국제선에서는 첫 출발 항공편의 출발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내 비행 전·후 점검을 수행해야 하지만, 약 2시간을 초과해 점검한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주요 개선사항으로 △훈련교범에 엔진 두 개 이상 정지훈련 반영 및 훈련 정례화 △비행 전 브리핑 시 조류충돌 대응절차 포함 △항공기 가동률 산출기준 통일 및 주기적 관리방안 등을 검토해 개선할 계획이다.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항행안전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방위각(로컬라이저) 시설과 그 기초대에 대해서는 무안공항을 포함해 총 7개 공항, 9개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콘크리트 둔덕은 광주공항 1개, 여수공항 1개, 포항경주공항 1개, 무안국제공항 1개로 파악됐고, 콘크리트 기초는 김해국제공항 2개, 사천공항 2개로 나타났다. H형 철골 구조는 제주국제공항 1개였다.

국토부 측은 "방위각시설 등 활주로 인근의 항행안전시설 4종에 대한 설치 위치, 재질, 형상 및 성능 등을 중점 점검했다"며 "특별점검 결과 항행안전시설의 성능이 잘 유지되고 있었으며 대부분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는 등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항공사 안전체계를 보다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해 점검대상을 11개 국적항공사 전 기종으로 확대해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공항 주요 공항시설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21일까지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번 특별점검 결과와 종합해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로컬라이저 시설은 1월 중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내 개선 완료를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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