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KBS·MBC·SBS는 네이버가 생성 인공지능(AI)인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에 자사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했다는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제기한 소송은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학습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한국방송협회는 KBS·MBC·SBS 등 39개의 지상파 방송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앞서 한국방송협회는 지난 2023년 12월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코리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국내외 IT 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서를 발송했다. 의견서에는 "지상파 방송사의 뉴스콘텐츠뿐 아니라 모든 오디오, 영상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상 협의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이용을 금지한다"고 명시됐다.
협회는 "KBS·MBC·SBS가 소유한 모든 형태의 영상·오디오 콘텐츠는 수십년간의 노하우가 축적된 저작물로 어떠한 경우라도 저작권 침해가 발생해선 안 된다"며 "특히 뉴스콘텐츠는 많은 인적·재정적 자원이 투입된 방송사 자산으로서 인공지능의 품질을 좌우하는 높은 가치의 학습 데이터"라고 강조했다.
언론사와 AI 기업 간 학습용 데이터 이용을 두고 나타나는 대립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언론사와 AI 기업 간 데이터 이용에 대한 보상 협의·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소송이 국내 AI의 학습용 데이터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고, 기술의 발전과 저널리즘의 가치를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양측의 이러한 대립은 앞으로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협회 AI TF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송사 뉴스데이터 사용 보상과 향후 침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네이버를 시작으로 뉴스데이터를 허가 없이 이용한 빅테크 기업에 순차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