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13일 법원에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으며 16일을 보석 심문기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가 제외됐다면 내란죄 그 자체의 증명을 탄핵소추 주체인 국회가 포기한 것"이라며 "김 전 장관의 재판에서 중대한 사정변경이며 명백한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의 한 사람으로 김 전 장관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아야 한다"며 "보석 청구는 불법 수사에 대한 항거의 뜻"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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