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측, 법원에 보석 청구…사유는 "탄핵사유 내란죄 제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희원 기자
입력 2025-01-13 19: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기자간담회 사진연합뉴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기자간담회 [사진=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13일 법원에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으며 16일을 보석 심문기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가 제외됐다면 내란죄 그 자체의 증명을 탄핵소추 주체인 국회가 포기한 것"이라며 "김 전 장관의 재판에서 중대한 사정변경이며 명백한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의 한 사람으로 김 전 장관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아야 한다"며 "보석 청구는 불법 수사에 대한 항거의 뜻"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장관은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을 세우고, 국회 봉쇄와 무장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지난달 27일 구속기소 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