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일 오전 재판관 회의…"尹 측 재판관 기피 신청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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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원 기자
입력 2025-01-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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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선 헌법재판관 사진연합뉴스
정계선 헌법재판관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는 14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논의할 예정이다.

13일 헌재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정 재판관 기피 신청에 대한 논의를 위해 오는 14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며 "정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재판관은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면서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1회 변론기일을 오는 14일로 고지한 것에 대한 이의 신청서, 증거 채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 총 4종류의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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