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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팩트체크] 尹 체포 집행 '인간띠' 맨 국민의힘 의원들…불체포 특권 적용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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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기자
입력 2025-01-1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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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30여명이 '스크럼', 일명 '인간띠'를 자처하고 관저 진입을 시도했지만, 강제해산됐다. 체포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난 3일 벌어진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영장 1차 집행이 무산된 뒤 2차 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선 불체포 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이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불체포특권이란 특수한 직위를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를 당하지 않는 특권을 뜻한다. 입법부의 일원인 국회의원에게도 불체포특권이 적용된다. 헌법 제44조에 따르면 1항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2항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고 적시됐다. 즉 국회의원은 회기 전 체포되더라도, 회기가 열렸을 때 국회의 동의가 있으면 석방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셈이다. 이는 정부가 야당 의원들의 국회 출석을 방해하기 위해 체포를 남용하는 상황을 막으려 생겼다. 삼권분립 상황 속 행정부의 독재를 막기 위한 수단이다. 

    다만 공수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윤 대통령 체포 집행을 막을 경우 불체포특권에 나온 것과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9일 오후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장을 집행할 때 국회의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냐"고 질의하자 "영장 집행을 방해할 시에는 공무집행방해에 적용된다"며 체포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실제 윤 대통령의 2차 체포 영장이 집행되고 있는 15일 경찰과 공수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지지자들을 향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며 전했고, 강제해산 조치를 취했다.

    이뿐 아니라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선 체포동의요구안 절차를 밟아야 한다.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서는 국회로부터 체포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심지어 지난 2023년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한 6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했던 사안도 재조명됐다. 이를 두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4일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분들이니 체포동의안을 다 가결시켜 드리겠다"며 저격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가결한다면, 현행범이 아니더라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에서도 체포동의안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6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남동 관저 앞으로 모이자 "윤 대통령 관저 안으로 들어간 국민의힘 30여명을 다 체포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불체포 특권이 있다고 하지만, 현행범은 예외다"라고 주장했고,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도 15일 오전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관저 앞에 내란 지지 시위를 하는 소속 의원들을 불러들여야 한다. 내란을 옹호한다면 법적인 처벌과 위헌정당 해산 청구라는 벼락을 맞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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