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공수처 도착 피의자 조사 개시...계엄 사태 43일 만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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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5-01-1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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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본, 오전 10시 33분 尹 체포...정부과천청사로 이송

  • 尹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공수처로 이송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는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지 43일 만의 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15일 공수처는 경찰과 함께 오전 5시께 서울 한남동 대통령실 관저로 들어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당초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체포는 안 된다며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으나 공수처는 오전 10시 33분께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곧바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경호차량에 태우고 과천정부청사로 이송했다. 윤 대통령을 태운 차랑은 오전 10시 53분께 과천정부청사 공수처 건물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공수처는 곧바로 조사에 착수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200여쪽이 넘는 질문지도 준비했다. 조사는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번갈아 가며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약속했던 터라 조사 전 오동운 공수처장, 이재승 공수처 차장과 면담할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15일 과천정부청사 공수처 건물에 도착했다 사진권규홍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15일 과천정부청사 공수처 건물에 도착했다. [사진=권규홍 기자]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의 체포가 이뤄지자 미리 녹화된 윤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메시지를 통해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과 논의해 계엄령을 실시했다. 이들은 당시 비상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로 투입시켰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 계속 진행하라"는 등 군에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것이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계엄군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를 주문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유력 정치인에 대한 체포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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